우리가 몰랐던 병원_진료비의 비밀
22일자 조선일보에 재미있는 광고가 눈에 띄였다. 동두천시를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5개 지자체 약사회가 조선일보에 ‘반값 건강보험료 즉시 가능합니다’ 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 약사회는 광고를 통해 (환자들이)초진기준 13분 진료비에 해당하는 1만3000원의 진료비를 내고 3분 밖에 진료를 못받고 있다면서 진료를 받지 못한 약 10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도둑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들이 병의원에서 내는 진료비는 최소 13분(초진) 내지 9분(재진) 이상 진료를 받는 것으로 간주한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3분에서 5분 정도만 진료 받고 진료비는 13분에 해당하는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만 3000원을 13분으로 나누어보니 1분당 1,000원꼴이다. 이 주장에 따른다면 ..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