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궁금증 12가지와 해답

2010. 3. 6. 20:41행복한 지식/건강상식

반응형

신종플루 Q&A
●예방백신 위험하다? 임상시험선 큰 이상 없어
●소아용 타미플루 부족 13세미만, 성인용 잘라서
●완치확인서 내라는데 "정상" 의사소견서로 충분

 




Q: 신종플루 백신만 기다렸는데, 요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아 불안하다.

A:
예방백신은 철저한 임상시험을 거친 안전한 약으로, 임상시험과 의료진들에 대한 예방 접종에서도 큰 이상 약물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Q: 날씨가 추워져 주변에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신종플루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증상만으로는 감기와 구별하기 어렵다. 37.8도 이상의 고열이나 급성호흡기증상(기침·콧물·목아픔 중 하나)이 나타나면 신종플루를 의심해봐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감기환자의 44%가 신종플루 환자이므로 일단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내과·소아과 등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Q: 예년의 계절독감과 비교했을 때 신종플루의 유행이 어느 정도인가.

A: 보건당국은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항상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비율(ILI)을 감시하고 있는데, 43주(10월 18~24일) ILI는 20.29로 나타났다. 병원을 찾는 환자 1000명 중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가 20.29명이란 뜻으로, ILI가 2.6을 넘으면 유행 시작으로 본다. 작년 계절독감이 유행할 때 ILI 최고치는 약 17이었다.

 

 


Q: 항바이러스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A: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릴렌자)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다.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의사가 타미플루를 처방하면 가까운 동네 약국에서도 타미플루를 구할 수 있다.

 

 


Q: 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의사가 신종플루가 아니라 일반 감기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지 않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다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Q: 타미플루를 하루 투약했는데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사라졌다. 계속 복용해야 하나.

A: 복용 중에 증상이 사라져도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복용을 중간에 중단하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5일간 하루 2회 복용'이라는 타미플루 복용법을 따라야 한다.

 

 


Q: 환자가 갑자기 몰려 항바이러스제가 동날 가능성은 없나.

A:
현재까지 60만명분 정도의 항바이러스제가 풀렸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은 400만명분 이상이다. 연말까지 727만명분이 추가로 들어와서 인구의 20% 수준을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Q: 소아용 타미플루의 재고가 부족하다고 들었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13세 미만은 소아용 항바이러스제뿐만 아니라 성인용 타미플루를 잘라서 사용해도 된다. 다만 어린이가 성인용을 복용할 경우 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방받을 때 의사·약사에게 정확하게 물어 복용해야 한다. 7세 이상의 소아의 경우에는 릴렌자도 투약이 가능하다.

 

 


Q: 등교를 중단했던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의사소견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확진 검사 결과가 있어야 '완치확인서'를 줄 수 있다고 한다.

A: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확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나 직장 등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확진 검사결과 유무와 관계 없이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는 요지의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된다.

 

 


Q: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면, 저소득층 학생 급식은 어떻게 하나.

A:
현재 주말에 점심 도시락 지원을 받는 초·중·고 학생이 전국 24만명이다. 휴교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평일에도 도시락 배달을 하도록 할 것이다.

 

 


Q: 휴교가 길어져 수업일수 못채우면 어떻게 되나.

A:
현행 법정 연간 수업일수는 220일이며, 주5일제나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임시 휴교를 해도 연간 198일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 대부분의 초·중·고는 수업일수를 203일에서 205일로 잡아놓고 있어 7~9일 정도의 여유가 있으므로 임시휴교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휴교가 길어져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Q: 손씻기 외에 생활 건강 수칙이 있다면.

A:
신종플루에 걸렸다면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좋다. 날씨가 춥더라도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하고, 가족 중에 신종플루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무심결에 바이러스를 묻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 손잡이·수도꼭지 등을 꼼꼼히 닦는 것이 좋다.



출처: 조선일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