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벌금 '5만원'이라...^^

2010. 10. 27. 02:34행복한 일상/행복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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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연찮게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 보게 되었다.

늘 지갑에 지니고 다니고, 터널 통과할 때든지 신분증 제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느라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오늘은 정말이지 생소하게도 적성검사기간에 시선이 꽂혔다.

 


적성검사 기간을 보니 만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이었다. 면허증 뒤에 적혀 있는 문구...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뜨악~~!

이틀 후면 딱 1년 그러면 면허취소?

아찔한 마음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http://www.dla.go.kr) 싸이트에 방문했다. 불행중 다행일까?

그간 제도가 변경되어 갱신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고, 이틀 후면 9개월 경과범칙금 6만원을 적용 받아야 하는데 다행이도 9개월 경과 이틀 전이라 만원이 깍인 5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었다.

 

일단은 면허갱신이 우선이기에 전화로 절차를 알아본 뒤 경찰서에서도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물론 경찰서 가기 전에 신체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천원을 들고 경찰서 바로 옆의 지정병원에 방문했다. 3층 종합건강검진센터에 방문했더니 잠시 기다리란다.

 

잠시 기다렸더니 직원이 오더니 검사실로 따라오랜다. 가서 검사 한 것은 단 두가지.

검은 숟가락 들고 오른쪽, 왼쪽 눈 가리고 한 시력검사 1,

두 번째는 신호등 색깔(초록등, 노란등, 빨간등) 맞추기.

이게 다란다. 그리고 5천원 내란다. ... 어이가 없어서...

 

바쁜 시간 내서 건강검진 받으러 왔더니 고작 검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이런 검사를 병원에서 5천원이나 내고 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병원과 관이 합력해서(?) 돈을 버는 것인가? ... 씁쓸했다.

 

경찰서 가서 신체검사 확인서 가지고 갔더니, 갱신기간 지나서 5만원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약간의 항의를 했더니 담당 경찰관 말이 재미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만약 이 업무를 경찰서에서 했더라면 결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게다 면허시험장에서 허술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했더라면 바로 연락을 드렸을 텐데 말입니다.” 과연 그랬을까? 과연 경찰서에서 했더라면 바로 바로 연락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물었더니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면허취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라고 답한다.

 

일단은 나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일이라 더 이상의 항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면허시험장에서는 우편으로 고지했다고 했으나 일반우편으로 전달되었다고 하기에 확인할 길이 없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모르고 있다가 면허취소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취소 2달 전에는 등기로 본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했다. 이미 고지서를 확인하면 어김없이 국가에 6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1,480) 가격은 빠지고도 남겠지??^^

 

자기 면허 갱신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벌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갱신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매년, 격년 하는 것이 아니라 7(2종의 경우는 9)이나 지나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갱신 기간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데 그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인터넷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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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놓친 면허 취소자 급증 [국민일보 2009. 7. 2일자]

적성검사 기간을 잘 몰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006 1960명에서 지난해 2900, 4월 현재 1,414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 만 아니라 적성검사기간을 넘겨 36만원의 범칙금(과태료 포함)처분을 받은 건수도 2006 1213건이던 것이 2007 2197, 지난해 4287, 6월 현재 2162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7년마다, 2종 운전면허는 9년마다 한 차례씩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1종의 경우 간단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2종은 면허증에 사진만 첨부하면 절차는 끝난다.

 

이처럼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적성검사기간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갱신기간(적검)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모(40·창원시 상남동)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몇 일안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보 받고 놀랐다”면서 “1종 면허증을 딴 지 7년 가까이 돼 적성검사 기간을 잘 몰랐는데 하마터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성검사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날아갈 뻔했다”고 말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운전면허 취소 및 범칙금 납부가 급증하는 이유는 관리단이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면허가 취소된 대다수 사람들은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적성검사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이처럼 낭패를 보고 있다. 하지만 경남경찰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를 불과 2개월을 남겨놓고 운전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어 관리단과 협조하에 제대로 된 등기를 발송, 정확하게 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주변에서는 아예 적성검사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성검사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전화가 와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며

“대개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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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로 인해 한 지방 경찰청에서 일어나는 건수가 면허취소가 년간 3천건, 범칙금 처분도 5천건이 넘는다고 하니 과히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 맞는 듯 하다. 알고 보니 내 옆의 동료도 작년에 잊고 있다가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하고 갱신했단다.



얼마 전부터 시작한 불평하지 않고 살기 21일 운동을 참여하느라 결심했는데,

오늘 이 일로 인해 순식간에 손목의 불평팔찌를 오른쪽, 왼쪽으로 몇 번 옮기게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수 없이 불평 했을텐데, 그나마도 이 팔찌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덜 불평하게 되었다.

 

팔찌를 보고 나서 생각을 조금 바꿔봤다.

“그래, 평소 국가를 위해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나라를 위해 후원금 5만원 낸다고 생각하자”

“김대중 대통령 서거했는데, 5만원 부조금 냈다고 생각하자”

“그래도 이틀 후면 6만원인데, 만원 아낀 게 어디야? 그나마 다행이다”

몇 가지 긍정적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불평한다고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편하게 생각하고 넘기면 또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 만사가 다 새옹지마인 것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고 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5만원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 상하기보단, 잊어버리고 남은 시간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바로가기 => http://www.dla.go.kr/oel/oel090q.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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